'장애인고용법 유명무실'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황현택 광주시의원은 5일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전남연구원과 남도장학회 2개 기관은 장애인을 고용조차 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전남연구원·남도장학회는 고용율 '제로'…법 위반 '부담금 부과 위기'

[더팩트ㅣ광주=허지현 기자]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입법된 장애인고용법이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에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인 광주전남연구원과 남도장학회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광주환경공단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법에서 강제 규정한 제도를 알면서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행정 신뢰도와 도덕성으로 평가될 공산이 커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황현택 광주시의원(더불어 민주당 서구4 상무2, 서창, 금호1·2동)은 5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과 남도장학회 2개 기관은 장애인을 고용조차 하지 않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광주환경공단은 각각 2.4%, 3.1%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장애인들의 편견과 불편함 없이 함께 일하는 사회를 꿈꾸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공공기관이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아 부담금이 부과된다면 전국적인 망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가 출자·출연하는 기관이 법을 준수하지 않아 부담금을 납부한다면 시민의 혈세로 메꿔야 된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실태파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고용법 제 28조의 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에서는 10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을 3.1%, 공공기관은 3.4%를 고용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부담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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