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소음피해 항소심서 배상 판결…“3년간 월 3만원씩 소급 지급”

부산지법 민사4부는 김해공항 인근 딴치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김해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일부 주민에게 2014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12월 22일까지 3년간 월 3만원씩을 소급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사진은 부산지법 전경. /부산=조탁만 기자

85웨클 이상 소음 노출지역 주민 66명 대상…法 "인내 한도 넘는 소음"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항공기 소음에 시달려온 김해공항 인근 주민에게 정부가 소음피해 보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오영두)는 김해공항 인근 딴치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김해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일부 주민에게 2014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12월 22일까지 3년간 월 3만원씩을 소급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배상 지급 대상은 당시 원고 147명 가운데 85웨클(WECPNL) 이상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66명이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사용을 권장하는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김해공항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의 소음영향도가 80웨클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같은 소음은 원고들의 참을 한도를 넘어선다"며 "이는 피고의 공항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정부가 각종 소음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야간운행 제한 등 소음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한 사실을 인정해 지급액을 월 3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딴치마을 주민 147명은 2018년 8월 정부를 상대로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12월 소음도가 85웨클을 초과하는 소음피해에 노출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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