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왜소한 백발의 노모가 체중 100㎏의 거구인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범행에 사용됐다는 도구는 고작 70㎝짜리 수건이다.
법원은 고심 끝에 이 노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7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선고를 하려다 재판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70대 중반의 노모가 체중 100kg이 넘는 아들을 수건으로 살해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내린 결정이었다.
앞서 검찰은 같은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씨가 아들을 살해한게 맞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윤씨는 지난 4월 21일 0시57분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자택에서 만취한 아들 A(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수건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해 자수했다고 한다.
윤씨가 범행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수건은 가로 40㎝, 세로 70㎝ 크기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윤씨의 딸은 아이들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 윤씨 측의 주장이다.
윤씨는 최후 진술에서 "희망도 없고, 늘 술에 취해 사는 꼴이 너무 불쌍해서 그렇게 했다"며 "술만 마시면 제정신일 때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 폐인처럼 지내며 술만 마시는 게 안타까워 살해했다는 얘기다.
윤씨의 딸은 재판 과정에서 "노상 술을 마시는 오빠가 엄마를 평소에도 때렸다"며 "(윤씨가 A씨를 살해한 사실이) 믿어지지는 않지만 오빠가 양심이 있다면 엄마가 그날 그렇게 했을때 죽고 싶어서 가만히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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