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당 150 원 수입해 박스갈이 후 600 원에 유통
[더팩트 | 군산=한성희 기자] 중국산 마스크 수천만장을 국내산 포장지로 박스갈이 후 유통·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1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 등은 인증되지 않은 저가의 중국산 마스크 2210만장을 장당 150 원에 수입해, 이를 국내산 박스에 옮겨 담아 장당 600 원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전주와 완주, 군산, 경기도 화성 등에 창고를 마련하고 자금조달과 박스갈이, 인력관리, 창고관리 등 역할을 분담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마스크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