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인정될까…檢, '제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징역 9년 구형

검찰은 2일 대구지법 형사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팩트DB

13일 선고공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대구=박성원 기자] 검찰이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대구지법 형사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신상정보 정보 공개 고지 및 이수 명령,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던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며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왕기춘이 아동 성범죄적 관점에서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이라는 과정을 거쳐 자신의 제자들에게 성적인 학대를 한 것으로 봤다.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물론 재판부가 이 개념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실제 왕기춘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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