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포동의안 가결' 정정순 의원 '영장 발부'…즉시 집행은 미지수

제21대 총선 당시 회계 부정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자진 출석 가능성 높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법원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30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0시께 검찰이 청구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86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여권 일각에서 동정론이 일기도 했지만, 여야 의원은 '방탄국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의식한 듯 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신 판사는 같은 날 오후 7시께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서를 회신 받고 곧바로 영장심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지 여부는 검찰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개인 일정과 국회 일정을 이유로 8차례나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곧바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지는 미지수다. 정 의원이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변호인과 상의 후 검찰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며 "체포적부심 청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청주시의원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자원봉사자 개인 정보를 선거에 불법적으로 이용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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