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지방자치의 날 맞아 '창원 특례시' 실현 한 목소리

김지수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2)이 29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 특례시 지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보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제공

허성무 창원시장,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29일 '제8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허성무 창원시장이 "특례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기념사에서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날 "지난 7월 이후 서울과 세종 등 정부부처를 8번 방문했다"며 "창원시의 현안 중 가장 큰 염원인 특례시 지정이 될때까지 '될 때까지 두드린다'는 각오로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례시 지정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쳐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허 시장은 지난 7월 제21대 지역 국회의원과의 첫 간담회에서 "지방분권의 마중물이 될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제20대 국회의 무능과 무관심으로 인해 불발돼 104만 창원시민이 큰 실망에 빠졌다"며 "제21대 국회에서는 자치분권의 열망을 짓밟는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 최우선 처리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인 김지수(더불어민주당, 창원2) 도의원이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방향과 자치분권위원회 활동경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7월 3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100만 이상의 경우 특례시로 지정하기로 했지만 이번 정부안에는 50만 기준으로 완화됐다"면서 "대도시 특례 인정 조항에서 인구 기준에 따라 행정과 재정 운영의 특성을 고려해 특례시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자치분권 실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창원시와 경남도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제20대 국회 말미에 통과될 것으로 희망을 걸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현재까지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보류 중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지난해 12월 제20대 국회에서 고배를 마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제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창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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