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억울함 호소' 정정순, 이르면 내일 체포…법원 "요구서 회신 즉시 영장심사"

제21대 총성 당시 회계 부정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며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총선 당시 회계부정 혐의…정정순 "체포영장 정당하지 않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국회=문혜현 기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적 생명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 위에 선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쓴 채 검찰의 칼날을 오롯이 맨몸으로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 동정론이 일기도 했지만 '방탄국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의식한 듯 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법원과 검찰 역시 발빠르게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29일 "국회로부터 정식으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구서 회신은 오지 않았다"면서도 "요구서 회신이 오는 대로 바로 영장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정 의원의 체포에 동의한 만큼 영장 발부는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심사와는 달리 체포영장 심사는 피의자 소환없이 관련 서류 검토로만 결정되기 때문이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면서도 "체포동의 요구서 제출 이전에 한차례 검토 과정이 있었던 탓에 심사는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체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영장심사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심사 절차는 간단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즉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86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정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않다"며 "누차 설명드렸듯 본 의원은 정당한 사유를 들어 출석연기 요청서를 제출했고, 동료 의원의 조언에 따라 출석일자까지도 알려주었지만 해당 일자에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검찰 의견에 따라 출석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사건건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고 우리 국회가 동의한다면, 의원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며 "결과론적이지만 자칫 우리 국회가 검찰의 정치 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고, 앞으로도 선배동료 의원 누구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청주시의원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자원봉사자 개인 정보를 선거에 불법적으로 이용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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