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73년, 맺지 못한 과제 해결될까

광주광역시의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신수정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29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시키며 연대와 진실규명에 동참했다./ 광주시 의회 제공

광주광역시의회,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조치 강화 필요성 촉구

[더팩트 ㅣ 광주=나소희 기자] 제주4.3사건이 일어난지 7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관련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조치 관련 규정이 미비한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23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29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시키며 연대와 진실규명에 동참했다.

제주4.3사건은 1948년 4월 3일 무자비한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현대사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 사건임에도 불구, 이념 대립과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반세기의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

지난 2000년에 이르러서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제주 4․3 평화공원 조성, 경찰과 국방부의 유감 표명 등의 진전을 보였다.

이에 따라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의 대표 발의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신 의원은 "국가 공권력의 무차별적인 민간인 학살, 끊임없는 폄훼와 왜곡을 경험한 제주4․3과 광주5․18은 역사적 동지"라며 "제주4․3특별법 개정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광주 5월 정신을 통해 국가폭력에 희생된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연대하는 길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오는 27일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 후 처리될 예정이다.


forthetru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