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균등한 선거기회 박탈"…이 도의원 "항소하겠다"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인 경남도의원(창원11)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3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에 대해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78)씨와 B(75)씨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지난 3월 31일 낮 12시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실버위원회' 간부와 회원, 선거구민 등 11명에게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를 홍보했다.
또 참석자들의 식사대금 약 15만원을 지불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식사장소 섭외와 참석자 섭외 등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사전선거운동은 다른 선거 후보자들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과열선거운동 방지와 공명선거를 위해 이에 대한 엄격한 금지가 요청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욱이 이 의원은 지난 2002년, 2018년 2회에 걸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어 선거운동과 관련한 기부행위가 일률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을뿐더러 현직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을 더욱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의원은 "당시 어르신들이 모인 자리에 갔다가 일부 밥값이 모자라 15만원을 대신 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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