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벌금 2000만 원·추징금 775만원 명령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전북의 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50) 전 전북도의회 의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21일 오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장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송 의장에게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775만원도 명령했다.
앞서 송 전 도의장은 지난 2016년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시절 동유럽 해외 연수를 주관한 전북의 한 여행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50만 원과 1000유로 등 총 77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송 전 도의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 원 및 추징금 775만 원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