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하는 총선 후보자 자서전 '무료 배포' 50대 벌금형

창원지방법원 전경. /창원지법 제공

法 "선거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 왜곡"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자서전 수십 권을 구매해 무료 배포한 5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지역구 후보의 자서전 50권을 무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5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경남 김해갑에 출마를 준비하던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홍태용 예비후보의 자서전 50권을 구매했다.

이후 A씨는 김해시 소재 식당에서 개최된 의용소방대 송년의 밤 행사 때 소방공무원과 선거구민들에게 책을 직접 나눠 주거나 식당 앞 테이블에 책을 쌓아두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해 49권의 책을 배부했다.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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