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하 연구원 산재처리관련법안 발의...교육부 긍정적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지난 2019년 발생한 ‘경북대 화학실 폭발 사고’ 피해학생들에 대한 치료비가 산재 적용이 될 길이 열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탄희(더불어민주당,경기도용인정) 의원은 19일 경북대학교 국정감사에서 학생들의 산재처리에 대한 교육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 의원은 "과기부 산하 연구원에 대해서는 산재적용이 되는데 교육부 산하의 연구원은 산재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교육부 산하 학생들에 대한 산재처리 관련법안이 발의 되어 있따. 이에 대한 교육부 내부적 입장이 어떠하냐?"는 질문에 교육부 내부에도 동의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이 의원은 "2019년까지 경북대 연구실 안전법 관련한 의무 교육이행 대상자의 실제 교육 이수는 50%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화학실 폭파 사고 이후 85.9%로 상승했다. 이중 조교 연구원은 98.5%, 교수는 80%다. 폭발 사고를 보면서 연구원 조교들이 위기감을 느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참여 한 것"이라며, "안전관리 책임자인 지도교수들이 책임감을 좀 더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폭발 사고 후 경북대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권인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은 "화학실 폭파로 인해 4명이 크게 다치고 임모양의 경우 전신 80%이상 중증 화상을 입었다. 그동안 수술만 7차례에 목과 팔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입도 못 다무는 상황이다. 앞으로 기본적인 생화도 어려운도 산재처리도 안되고 있다"면서 "경북대가 실질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큰 사고가 나서 학생이 다쳤는데 학교장으로서 면회 간적이 없다. 임모양은 치료비 6억중 2억이 미납되어 8개월째 미지급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 4월 학교측에서 더 이상 치료비를 지원해주지 못하겠다고 통보했다. 가족들의 당황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여기에 학교측 대응의 기본적 모습이 드러난다. 치료비에 대한 면피 행동이 반복되다가 언론의 치료비 관련 보도가 나자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고 말했다.
김철민(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시상록구을) 의원도 "경북대는 실험실 사고 후 피해학생에게 책임을 귀속하는 구상권 청구 문제는 엄격한 규정이다.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규정이라 생각한다"며 "치료받는 학생이 치료에 전념하고 치료비 구상권 걱정 없도록 학교측 배려 필요하다. 후임 총장께도 전해달라."고 밝혔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구갑) 의원은 "경북대의 무책임에 대한 불신이 든다. 사고수습 규정에서 회계 재정을 고려해서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치료지원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총장님 교체로 지속적인 치료 지원에 대한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조경태(국민의힘,부산사하구을) 의원은 "학교만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다. 국립대학 주체는 정부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교육부 정부 차원에서 관심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상동 총장은 "다친 학생들에게 미안하다. 미흡한 후속조치로 가족들이 상처받았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구상권 관련 질의에 "일선에서 어려운 상황이 많다"며 "보험 관계와 법률 규정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으니 법률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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