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불법 정치자금 모집 유도 의혹’ 논란

지난 18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에서 정치후원금 모집에 동참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인 일선 교사들에게도 발송해 불법 정치자금 모집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민정 의원 블로그 캡처

전교조 조합원에 ‘정치후원금 모집 문자메시지’ 발송, 의원실 "교사 출신으로 후원금 모집 어려워 호소한 것"

[더팩트ㅣ광주=문승용 기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에서 정치후원금 모집에 동참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조합원인 일선 교사들에게도 발송해 불법 정치자금 모집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강민정 의원실은 "해결해야 할 교육 난제들이 쌓여 있다. 제게 주어진 국회의 시간이 620만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는 시간이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다"며 "국회에 들어와 보니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후원회도 그 중 하나이다"라는 후원금 모금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강 의원은 이어 "바깥에서 알고 있었던 것과 달리 정책개발, 토론회, 간담회 등을 비롯한 의정활동을 위한 재정이 꽤 필요하고 후원회가 그걸 위한 제도임을 알게 됐다"면서 "교사출신으로 공무원, 교사들에게 정치적 자유가 없고 정치후원금 조차 내지 못하게 하는 현실이라 교육계 출신인 저는 후원회와 관련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조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국회 안에서 교육개혁 목소리가 들릴 수 있게 힘을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8일 강민정 의원실은 국회에 들어와 보니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후원회도 그 중 하나이다고 후원금 모금 문자메시지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광주지역 교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광주=문승용 기자

이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광주지역 한 교사는 "교사출신으로 교원들이 후원할 수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자를 보낸 것은 불법정치자금을 모집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불쾌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실 관계자는 "특정인에게 보내지 않고 가지고 있는 연락처 모두 다 같이 보낸 것"이라며 "의원님이 교사 출신이다 보니 후원금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린 것이고 교사들에게 내라고 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직원들께서 오해가 있고 부담을 느꼈다면 다음부터는 더 신중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초·중·고교 교원의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을 금지한 정당법 제6조 제1호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합헌 결정(2004.3.25.)을 내린 바 있다.

공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은 국회의원 후원회 회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정치적 기부행위를 허용해도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정치적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교육공무원인 교원 및 사립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공립학교 교원의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아 정치적 행위가 금지되고 정치적 중립의 유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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