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불행하니 남도 불행해야'?…'묻지마 흉기난동' 20대 여성 ‘징역 4년’

부산지법 전경. /부산=조탁만 기자

부산 PC방서 손님·종업원 등 3명에게 전치 12주 중상 입혀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최근 부산의 한 PC방에서 처음 본 손님과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4단독(부동식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8시30분께 부산 연제구 집 근처 지하 1층에 있는 한 PC방 흡연실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던 여성 손님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또 이를 말리던 PC방 종업원에게도 흉기를 찔러 전치 12주 상당의 중상을 입혔다. A씨는 이들과 일면식도 없었다.

앞서 술에 취한 A씨는 이날 PC방에 가기 전 ‘내가 불행하니 남도 불행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 자신의 집 부엌에 있는 흉기를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 강박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고, 범행 직전 술을 마신 사실도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일 만큼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폐까지 손상될 정도로 피고인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후유장해 정도가 심하다"며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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