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토론회 '고의 불참' 부산 사상구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

부산지법 서부지원이 15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허위 병원진단서를 발급받아 선거토론회에 고의 불참 혐의 등을 받은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함께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더팩트DB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재판부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허위 병원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의로 선거 토론회에 불참하고,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상구청장에 대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형이 확정되면 김 사상구청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어져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퇴직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허위 병원진단서를 발급받아 선거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수수한 뒤 선거운동원 식비 등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 김 구청장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김 구정창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공모를 해 토론회의 제도를 무력화하고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선거사무소 축하금으로 받은 30만원은 소액인데다 거절하지 못하고 받은 걸로 보여 정치자금법 취지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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