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운 달걀 18개 훔친 '코로나 장발장' 징역 1년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구운 달걀을 훔쳐 달아난 이른바 '수원 코로나 장발장 사건'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23일 새벽 수원의 한 고시원에 들어가 구운 달걀 18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달걀을 훔친 사건까지 더해져 결국 구속됐다.

이씨 측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며 "단순히 생계형이 아니라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달걀을 먹으려고 했던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 앞으로는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다.

이 사건을 두고 한 외신 기자가 자신의 SNS에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 달걀을 훔친 남성에게 18개월 형을 요구한다"며 "이는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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