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1명·기소 의견 45명·불기소 의견 19명 등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금품 제공 등 73건의 선거사범 106명을 단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단속된 선거사범은 구속 1명을 포함해 기소 의견 송치 45명, 불기소 의견 송치 19명, 내사 종결 34명, 기타 8명 등이다.
단속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30명(28.3%)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23명(21.7%) △'사전선거운동' 19명(17.9%) △명함, 전단지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10명(9.4%) 등의 순이다. 또 △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 6명(5.7%) △'공무원 등 선거개입' 6명(5.7%) △현수막, 벽보 등 훼손 4명(3.8%) △ 기타 선거사범 8명 등이었다.
지난 20대 총선 선거사범이 148건, 21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단속 인원은 감소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꾸려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을 전개했다.
경찰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했다고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 앞으로도 각종 선거범죄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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