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신청 하세요”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설치된 태양광 전기울타리.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신청 농가는 210만 원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임실군 제공

태양광(전지식) 전기울타리, 능형철조망 설치로 농업인 보호 및 농작물 피해 최소화

[더팩트 | 임실=이경민 기자] 전북 임실군이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2021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14일 군에 따르면 이번사업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이 지속적으로 개체수가 늘어감에 따라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마련됐다.

매년 반복되는 유해야생동물의 경작지 진입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해 농가들의 불편을 최소하고자 차단 시설물(전기울타리, 능형철조망)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군은 농가들이 손수 끼운 농작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타자치단체에 비해 지원비율을 15% 더 높였다.

당초 이번사업은 설치 사업비 60%(국비30%, 도비10%, 군비20%)는 보조금, 40%는 농가 자부담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심민 군수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군은 군 자체예산 2억33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군비 보조금을 15% 더 올려 75%까지 지원하고 농가의 자부담은 25%로 크게 낮춰주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400m 기준 태양광 전기울타리 사업에는 210만 원, 능형철조망에는 232만2000 원의 보조를 받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군은 도내에서 단독적으로 보조율이 높아 보다 많은 농가들이 지원을 받아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예방 효과가 크고, 농가 부담 또한 크게 줄어들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작지가 소재하고 있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12월 중으로 대상 농가를 선정하여 내년도(‘21) 농작물 수확시기 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