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 검찰 신문 예정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가수 정준영이 성매매 알선과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0·이승현)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4일 이 사건 2차 공판에서 정준영과 유 전 대표를 비롯한 20여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워낙 방대하고 증인들이 다른 사건과 연루된 경우가 많아 주요 관련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증인신문 날짜는 다음 공판기일인 11월 12일이다. 정준영과 유 전 대표는 승리의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이 사건 전반에 연루돼 있다.
앞서 유 전 대표는 지난 6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러한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승리는 지난 1차 공판에서 "성매매 알선을 할 이유가 없다. 유인석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정준영은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승리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도 "성매매 알선 동기가 전혀 없고 성매매의 경우 혐의사실 자체도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원정 도박을 한 것은 맞지만, 상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총 2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 기간 2명의 여성과 각각 한 차례씩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아울러 2013년 12월부터 약 3년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22억원가량을 사용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승리는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및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여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도 있다. 직원들이 수사를 받을 당시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천200만원을 끌어다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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