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직무상 감사권 등 영향력 행사 가능"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수천만원 상당의 줄기세포 치료를 공짜로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의사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A씨 병원을 방문해 2400만원 상당의 줄기세포 주사를 3차례 무상으로 시술받았다. A씨는 환자에게서 흡입한 지방으로 줄기세포를 추출, 줄기세포 배양액을 이용한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 중이었다.
법원은 당시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소속이었던 이 전 의장이 부산시 의료관광 추진업무와 관련해 직무상 감사권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의장은 1995년 연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뒤 2002년 부산시의원을 시작으로 2012년에 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2014년 전반기 시의회 의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