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질주’ 포르쉐 운전자…‘대마’보다 더 강한 '합성대마' 흡입

지난 14일 오후 5시43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근처 교차로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포르쉐 운전자가 차량과 오토바이 등과 충돌해 7중 추돌 사고를 냈다. /부산경찰청 제공

텔레그램서 구입…적극 가담 동승자 공동정범 기소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뒤 환각상태로 운행하다 7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 당시 대마보다 환각이 더 강한 합성대마를 흡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포르쉐 운전자 A(45)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동승자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동승자 B씨에 대해 ‘약물운전 방조’에서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약물운전’으로 혐의를 바꿔 적용했다.

검찰은 "운전자 A씨에게 합성대마를 피우게 하고 차량 진행 방향을 안내하는 등 약물 운전을 하는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돼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텔레그램에서 구입한 합성대마를 함께 흡입했다. 합성대마는 대마에 비해 수배의 강력한 환각 증상을 유발할 뿐 아니라 불안,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고 당일 A씨는 B씨에게서 합성대마를 건네받아 흡연했으며, B씨는 6월 중순쯤 텔레그램에서 필로폰 0.2g과 '합성대마' 0.5g을 매수하고 지난달 7일까지 마약을 흡입했다.

검찰은 "앞으로 이들이 구입한 마약류에 대한 유통 경로를 지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43분쯤 해운대구 중동역 근처 교차로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뒤 포르쉐를 운전하면서 차량과 오토바이 등과 충돌해 7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2명이 중상을 입었고, 5명이 다쳤다.

경찰이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 법’을 적용했는데, 윤창호법은 음주 운전자와 함께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

법원은 지난달 18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사안의 내용이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뒤 A씨는 "대마초를 피운 이유가 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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