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주까지 낙태허용 정부 입법예고안 규탄 기자회견…여성의 결정 국가처벌은 반인권적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정부 입법예고안 발표를 두고 광주지역 여성단체 등 광주시민 518인이 ‘낙태죄’ 전면폐지를 위해 나섰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낙태죄 전면폐지를 촉구하는 광주시민 518인’은 13일 오전 11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낙태죄’를 전면폐지하고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여성들이 만들어낸 변화의 시작점이었다. 사회적 낙인에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세상을 바꾸려 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로 만들어낸 결과에 여성들은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를 상상했다"며 "하지만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낙태죄 정부입법예고안은 여성의 목소리와 현실을 삭제하고 실질적인 처벌로 여성인권을 퇴행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들은 "여성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당사자가 아니면 판단하기 힘든 사실을 국가가 ‘처벌’로서 개입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언제부터,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성교육과 성평등교육,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사회적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광주시민 518인은 사회적 낙인에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세상을 바꾸려 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리며 이 땅에서 ‘낙태죄’가 사라지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그 어떤 여성도 처벌받지 않도록 낙태죄 전면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 7일 발표한 낙태죄 정부입법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며,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담과 숙려기간을 전제로 임신 중지 여부를 허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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