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 '미성년 제자 그루밍 성폭행 혐의' 첫 공판서 무죄 주장

12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왕기춘 측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실에 대해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동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더팩트 DB

영상녹화물 등 증거조사 비공개 진행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대구=박성원 기자]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이자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12일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왕 씨 측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실에 대해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동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진술한 영상 녹화물을 비롯한 관련 증거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화상 증언실에서 증언한 내용이나 관련 증거물은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만이 볼 수 있도록 돼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

다음 재판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던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며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왕씨가 아동 성범죄적 관점에서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이라는 과정을 거쳐 자신의 제자들에게 성적인 학대를 한 것으로 봤다.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27일 왕씨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마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돼 왕씨는 결국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으로 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왕씨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매주 특별 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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