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관련 모임·행사 허용... 종교시설내 식사금지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는 11일까지 추석특별방역기간이 끝나면서 12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시는 환자 감소 추세 및 시민의 피로도, 의료체계 여력 안정화 등을 고려해 정부 권고안에 맞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특히,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마스크 착용이 더욱 중요해 졌다고 판단해 마스크착용 의무화를 11월 12일까지 연장·유지할 계획이다.
정부의 비수도권 방역대책과 지역 방역상황을 고려한 대구시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 행사는 현행 무관중 경기에서 실내는 30%로 하고, 실외 스포츠행사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 등과 협의해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다만, 관중은 물을 제외한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둘째, 실내 체육시설은 최근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집합제한으로 11월 12일까지 한달간 연장하고, 고위험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은 현행 집합제한을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거리두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권고한다.
셋째, 다중이용시설 중 일반음식점, 카페 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3개 업종의 사업주와 종사자에게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은 11월 12일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
넷째,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정규예배‧미사‧법회와 불가피한 종교관련 모임‧행사는 허용하되감염의 주요 경로가 되는 식사 등 음식물섭취 금지는 현행과 같이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의무화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 했고, 그동안 성실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온 종교계에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다섯째, 결혼식장 뷔페의 경우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단품식사 또는 답례품으로 대체해 왔으나 고위험시설인‘뷔페’의 집합금지가 해제됨에 따라 결혼식장 뷔페 영업을 허용하고,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 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8월부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른 어떤 지역보다 모범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해 주신 시민들 덕분에 우리 지역의 확진자는 최근 15일간 지역 발생이 3명으로 안정되게 관리되고 있는 점에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백신이 없는 현재로선 마스크 착용이 최고의 방역대책인 만큼 우리 시민들께서도 ‘먹고 마실 땐 말없이, 대화는 마스크 쓰GO!’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마스크 쓰GO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대구시 코로나19 신규확진은 지난 6일 이후 해외유입 3명, 지역감염 1명으로 총 4명이고, 12일에는 신규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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