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망우려" 영장발부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대구=박성원 기자] 성범죄 추정자 등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인 30대 남성이 국내 송환 이틀만인 8일 구속됐다.
이 남성은 구속 직전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며 참회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오후 1시 46분께 회색 긴팔 셔츠와 어두운 체크무니 바지를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대구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교도소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혐의) 인정하고 안 억울하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다.
40분 만에 구속 심사를 마친 A씨는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인과 고인의 유가족에게도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운영하며 성범죄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를 무단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의 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등 각종 피해를 양산해 '사적복수' 논란을 불렀다. 심지어 모 대학교수는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성착취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기도 했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무단 게시 피해자는 176명이며, 관련 게시물은 중복 사례를 포함해 234건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디지털 교도소 2기 운영자를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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