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악용 사례 최소화 기대
[더팩트 l 무안=김대원 기자] 전남도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가 5일부터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만들어진지 45년 만의 변화다.
이에 따라 5일 이후 출생해 주민등록번호를 신규 등록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명의 도용, 가정 폭력 피해 등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한 경우, 뒷부분 7자리 중 성별 표시인 첫 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6자리에 대해 임의 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현재 시행중인 주민번호는 앞부분 여섯자리는 생년월일을, 뒷부분 7자리는 ‘성별+출생 읍·면·동 번호+신고 번호+검증 번호’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번호를 부여한 탓에 개인정보 등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행정 편의상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돼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이번 개정된 제도 시행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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