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까지 최대 2만원…상품권과 동일한 혜택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로페이 직불결제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경남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선불충전식 상품권이 아닌 직불결제를 이용하면 결제금액의 10%(월 최대 2만원)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 행사는 5일부터 내달 5일까지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환급액은 종료일부터 한 달 이내에 제로페이 결제계좌로 지급되며 체크페이 등 일부 결제앱은 포인트로 지급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 행사를 통해 경남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확대하지 않고도 소비자에게 상품권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 그간 제로페이가 도나 시·군이 발행하는 모바일 상품권 자체로 인식되던 것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로페이상품권'은 모바일 간편결제 체계를 활용한 선불충전 방식이며,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선불충전의 일부를 할인판매 방식으로 지원하는 구조여서 할인보전금으로 준비한 예산 내에서만 발행 가능하다.
실제 경남도는 올해 경남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당초 200억원에서 656억원으로 확대발행하면서 개인구매 한도를 50만원으로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판매를 재개한 첫날(9월 21일) 2시간 만에 9월 판매계획량인 50억 원을 모두 소진했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행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에게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이왕 소비를 한다면 카드보다는 비접촉 제로페이 결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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