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된 공유 킥보드로 인해 민원 급증
[더팩트ㅣ대구 =박성원 기자] 전국적으로 공유 킥보드 무단 방치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대구시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구시는 지난24일 시, 구․군, 경찰청 관계자합동대책회의와를갖고 연이어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 대표들과의간담회도 개최했다.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 상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증 또는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한 후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운행할 수 있다.
대구시 관내 공유 전동킥보드는 4개 업체 1,050여 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관련 법령 부재로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2020년 9월 6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면 운전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운행이 가능하고 차도 우측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 이용까지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운행 미준수로 운전자 사망사고 발생 등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이용자의 무단방치등 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안전 및 주차질서 대책 마련은 시급한 실정이다.
대구시, 구․군, 경찰청 관계자 합동대책 회의에서는 안전법규 준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 홍보, 신속한 민원 처리, 무단방치 공유 전동킥보드 강제수거, 자전거도로 교통사고 취약지구 정비 등 안전 및 주차질서 대책을 강구하고, 안전모 착용, 지정차로 운행 등 위법 운행에 대한 계도, 합동 단속 등에 대해 대구시, 구·군, 경찰청이 서로 협업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대표 간담회에서도 주차장소 확보, 민원 신속 처리, 주차 가이드라인 제작 제공,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험가입, 안전운전 가이드라인 및 위법 운행 시 범칙금 부과 안내문 제작 부착 등 안전대책을 강구했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29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현재 관련법령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10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발표하려고 준비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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