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에 비해 징계 가볍다"…학교법인, 중징계 1명·경징계 2명·불문경고 1명 처리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7월 말 창원 한 여자중학교에서 게재된 스쿨미투(학교에서 겪은 성희롱·성폭행을 여론의 힘을 결집해 사회적으로 고발하는 것) 글과 관련, 해당 학교에 징계 재심의를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7월 말 해당 학교 게시판에는 A4용지 두 장 분량의 '스쿨미투' 글이 붙었다. 글에는 '재학생 올림'이라는 글귀로 마무리된 것으로 미뤄 해당 학교의 재학생이 올린 글로 보인다.
글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한 교사가 수업 시간에 '이름에서 성을 바꾸면 성폭행이죠?', '옷 그렇게 입지 마라. 나한테는 교복을 그렇게 입은 게 제일 야하더라. 야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입었냐?' 등의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폭로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글에는 한자 백(百)을 가르치며 '왕이 침대에서 왕비의 옷을 한꺼풀 벗기면 하얗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고 적었다.
'스쿨미투'가 발생한 후 경남도교육청은 학교법인에 해당 교사 4명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불문경고 1명으로 결정을 내리고 경남도교육청에 징계 여부를 통보했다.
이에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비위와 비교해 징계가 가볍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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