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 입학기회 우선 배정…특정인 배려 교육평등권 헌법정신 위배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의 전남도 일선 고등학교 입학 특혜에 대한 지역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이 발표한 ‘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정원 외 입학전형 (정원의 10%)’을 통해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전남외국어고등학교와 전남과학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9일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이하,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의 전남도 일선 고등학교 입학 특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해당학교의 관련 입학전형을 폐지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
지난해 전남교육청의 국민신문고 답변(2021학년도 고입 전형계획 수립 시 의견을 반영하여 전남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변경하여 적용할 예정)과 달리, 여전히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의 특혜를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원 자격을 갖춘 전남도 거주 학생보다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에게 다양한 전형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특혜 시비가 일며서 일반 학생들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의 정원 외 입학전형은 11개 시·도 혁신도시 중 전남 소재 특수목적고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위 특별법 및 공공기관 이전 완료시점(2019. 1. 28.)을 고려하여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의 전·편입학은 허용 불가하였음에도, 정원 외 입학 전형을 유지하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배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 31조에 따르면 ‘모든 시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헌법 11조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시민모임은 "이미 이전 정부가 특수목적고를 설립하여 상류층의 부와 학벌의 세습이 용이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에게 특수목적고 입학 기회를 우선 배정하는 것은 일반 지역민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법등에 근거해 전남교육청 및 전남외국어고·전남과학고를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전남교육청에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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