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청주지법은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 등을 통해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정 의원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정 의원의 신병처리 방향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경과에 따라 달라진다.
앞서 검찰은 전날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정 의원이 불응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청주시의원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원봉사자 개인 정보를 선거에 불법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정 의원이 체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now@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