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올해 중대재해 사망자만 38명…원청 책임 법제화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가 28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민단체 “국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 촉구 기지회견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가 반복되는 산재사망과 재난참사를 막기 위해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운동본부는 28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에 이 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더 이상 죽음이 반복되지 않는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중대 재해기업 처벌 법안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7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에서 일주일에 1건 이상의 중대 재해가 발생하고, 1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작년에는 84건의 중대 재해가 발생했으며, 올해는 사망자만 38명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중대 재해 조치 현황을 보면 송치의견 중 기소는 52%에 불과했다. 행정조치가 전무한 경우는 54%였으며, 작업이 전면 중지된 경우는 20%에 불과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관할 노동부에 24시간 이내에 발생보고를 해야 하지만 ‘행정미조치 재해’ 중 대부분 산재발생일과 보고일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본부는 "중대 재해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조치없이 진행되는 대부분의 사건은 개인의 ‘과실’이 되어버리거나 책임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은 처벌을 강화해 예방적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도 있지만, 핵심은 그동안 사법기관의 재량에 맡겨졌던 원청과 최고책임자의 책임을 법제화한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6일 시작된 이 법에 관한 청원이 지난 22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면서 "이는 재해와 재난으로 인한 죽음을 멈추기 위해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라는 요구이며, 반드시 법 제정을 통해 생명과 안전을 중요한 가치로 만들겠다는 모두의 의지"라고 외쳤다.

여승철 부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죽음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제 국회가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에 대한 노동자·시민들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심의조차 없이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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