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현대판 장화홍련' 여행가방 감금 살인 계모 징역 22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성모(42)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충남 천안에서 동거남의 9살짜리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42)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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