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해읍 학천리 축사반대위원회 14일 포항시청 앞 광장서 시위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시 흥해읍 학천리 주민들이 포항시청 앞에서 주거단지 인근 축사시설 불법증축 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흥해읍 학천리 축사반대위원회(이하 축사반대위) 회원 10여명은 14일 오전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불법축사증축 승인한 포항시는 즉각 취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축사반대위에 따르면 축사가 증축되고 있는 학천리 468번지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주거밀집지역과 학천초등학교가 위치하는 등 증축허가를 내 주어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특히 축사 관련 건은 주민의견을 반드시 청취 후 건축허가하라는 내부지침에도 불구하고 허가 담당자들은 주민 동의가 법적의무가 아니며, 동·식물 관련 사료창고는 축사임에도 축사가 아니라서 주민동의가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축사반대위는 불만을 쏟아 놓았다.
아울러 증축하고자 하는 축사시설은 ‘포항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가축사육의 시설변경)에 명시된 "100분의 20 이하로 사육시설 면적을 증가 할 수 있다"는 조례를 명백히 위반했는데도 공무원들이 거의 100% 증축 허가를 내주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8월 28일 인근주민 1,225명의 축사반대 서명을 받아 포항시에 접수한 바 있으며, 향후 축사증축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때까지 집회시위 등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위에 함께한 공숙희 포항시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대단지 주거지역은 우선 생활환경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축사발전위원회 등을 구성해,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스마트 축산단지 등을 조성해 함께 상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주민들의 민심에 반하고 쾌적한 환경권을 저해하는 축사증축은 즉각 취소하고 원상복구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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