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만장일치 '유죄' 판단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전날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4일 충남 천안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내의 기도에 삽관된 인공호흡장치(벤틸레이터)를 제거해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노인전문병원에서 요양보호사인 아내와 함께 일했다. 아내는 지난해 5월 29일 빈 병실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 했다. 이씨는 같은 달 31일 아들이 사는 곳 인근 병원으로 아내를 옮겼다. 나흘 뒤 이씨는 아내에게 편하게 쉬라며 죄는 자신이 다 안고 가겠다는 혼잣말을 끝으로 인공호흡장치를 뽑았다.
이후 재판에 회부된 이씨는 소생 가능성이 없었던 아내가 생전에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데다 하루에 20만~3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범죄를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이씨 측은 병원 측의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 간호사가 보는 앞에서 호흡기를 뗀 뒤 의료진 제지로 중환자실에서 빠져나왔지만 의료진이 인공호흡장치를 다시 삽관하지 않는 등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아내가 30분 뒤 사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연명치료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고 합법적인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들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내에게 미안하다.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라며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인간 생명은 가장 존엄한 것으로서 가치를 헤아릴 수 없다"며 "국민참여재판 도입 취지에 따라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재판에서 배심원 9명 모두 이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에 있어서는 배심원 5명이 징역 5년을, 3명은 징역 4년을,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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