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제자 성관계' 인천 여교사 사건…교육 근본 무너뜨려" 엄벌 촉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8일 인천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 근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더팩트DB

"합당한 처벌과 함께 교단에서 배제"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8일 인천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 근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어떠한 경우에도 사제간의 부적절한 관계는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하고 사실일 경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간 교직윤리헌장을 통해 '교육자의 품성과 언행이 학생의 인격 형성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윤리적 지표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왔다"며 "이처럼 교직 윤리에 반하는 사제 간의 부적절한 관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전체 교육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혹 발생하는 사제 간의 부적절한 관계는 비록 의제강간 등 형법상의 처벌 대상이 아닐 수는 있지만 결코 교사에게 면죄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며 "금단의 선을 넘은 교원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과 함께 교단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평구 소재 모 고등학교 40대 여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제자 B군과 1년 가까이 교제를 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B군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후 B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 A씨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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