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어르신, 추석연휴 전에 ‘효도권’ 드려요!"

장성군은 당초 10월 배포 예정이었던 4분기 효도권을 이달 24~25일 중 읍‧면별로 지급할 방침이다. 사진은 장성군청 전경./ 장성군 제공

4분기 효도권 9월 24~25일 읍‧면별 지급 예정

[더팩트ㅣ광주=허지현 기자] 전남 장성군이 추석을 앞두고 효도권 지급을 앞당긴다.

7일 군은 당초 10월 배포 예정이었던 4분기 효도권을 이달 24~25일 중 읍‧면별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효도권은 장성군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군이 제공하는 목욕 및 이‧미용 통합권이다. 1년에 4회씩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1인당 4만5000원 규모로 지원된다.

2015년 최초 시행 이래 올해로 6년째다. 최초 목욕업소로 제한돼 있던 사용처를 이‧미용업소까지 확대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 금액을 인상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춘 변화를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5000원권과 1000원권으로 나눠 발행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효도권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효도권 관련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95~9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용률도 고무적이다.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장성군은 지난해 1만2400명에게 44만2538장의 효도권을 지급했으며, 이중 96%가 회수됐다. 업소별로는 이‧마용 관련 71%, 목욕업소가 29%를 차지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4분기 효도권을 미리 지급해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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