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판 엑소시스트' 현역군인 안수기도로 숨지게 한 목사 '징역 4년'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4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교회 목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재판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고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몸속에 귀신을 내쫓겠다며 안수기도를 하다 현역 군인인 20대 신도를 숨지게 한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4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교회 목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팔다리를 붙잡는 등 A씨의 범행을 도운 A씨의 아내 B씨, 또 다른 목사 C씨와 그의 아내 D씨 등 3명에겐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1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에서 군 휴가를 나와 군 생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신도 E(24)씨에게 안수기도를 하던 중 십자가로 온몸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E씨의 팔다리를 붙잡아 일어나지 못 하게 하는 등의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A씨가 군에서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E씨를 치유해주겠다며 몸의 악령을 쫓는 안수기도를 하면서 발생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 2일부터 교회에서 합숙을 시작한 E씨에게 "군 생활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의 원인은 몸속에 있는 악령 때문"이라며 스스로 몸을 때리거나 구역질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같은 달 6일 오후 11시께 교회에 합숙 중이던 C씨 가족들을 한자리에 불러 5일간 금식으로 인해 탈수 증세를 보인 E씨를 상대로 귀신을 쫓는 행위를 하다가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꿈꾸던 삶을 살지도 못한 채 생을 마쳤고, 유족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겪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점,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점 등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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