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비공개 진행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89)이 국민들에게 재차 사죄했다.
이 총회장은 3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건강상의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하기 전 쟁점과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이 총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이 총회장 측은 국민참여재판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아직 증거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하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집회장소를 축소·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인 주거지로 알려진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원 가량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등 모두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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