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비공개 결정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89)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3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이 총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하기 전 쟁점과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 총회장이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재판부는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가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해 비공개 재판을 결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집회장소를 축소·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인 주거지로 알려진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원 가량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모두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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