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접 가해차량 외 1차 사고차량도 일부 책임져야"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최근 6세 아동이 숨진 부산 해운대 스쿨존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2명에게 경찰이 '민식이법'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1일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UV 운전자 70대 A씨와 승용차 운전자 60대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15일 오후 3시32분쯤 A씨는 자신의 차를 몰고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인근 주차장을 나오면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내려오던 B씨의 승용차와 부딪쳤다.
사고 충격에도 B씨의 승용차는 멈추지 않고 가속했고, 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를 걸어가던 모녀를 덮쳤다.
이 사고로 C(6)양이 숨지고 C양의 엄마가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의 감정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스쿨존 보행로를 덮친 B씨와 함께 사고 원인을 제공한 A씨도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미숙 등으로 2차 사고 차량이 제동을 하지 못해 직접적인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1차 사고 차량도 사망 교통사고에 있어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민식이법의 경우 직접적인 가해를 가한 대상에 처벌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B씨와 별개로 A씨에 대해서도 민식이 법을 적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