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가 피해 발생하지 않은 점 고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자가 격리 명령을 어기고 애인을 만나기 위해 고속열차(KTX)를 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3월 20일 태국 푸껫발 인천공항행 비행기 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접촉, 4월 1∼3일 광주 북구 자택에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자가 격리 마지막 날인 3일 오전 8시께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광주 송정역에서 서울 용산역으로 가는 KTX를 탑승했다. 같은날 오전 10시께 보건소 직원의 전화를 받고 충북 오송역에서 내려 보건당국의 차량을 타고 결국 오후 7시께 광주 자택으로 돌아왔다. 총 11시간 동안 자가 격리 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를 이탈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과 예방 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자가 격리 마지막 날 범행을 저질렀고 A 씨의 범행으로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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