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소에서 10명 이상이 모여 파티 등을 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다.
원 지사는 28일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불법적으로 여는 야간 파티가 코로나19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행동이라고 판단해, 도내 전체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행동에 대한 금지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오늘 중 전수조사를 통해 파티가 예정된 시설을 파악하고 개별적 금지명령도 단행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제주 게스트하우스는 농어촌민박업 등에 근거해 등록돼 있다. 따라서 관련법상 조식 외에 주류나 음식 등의 판매는 금지되지만 일부 게스트하우스에선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야간에 파티 행사를 열며 주류와 음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최근 제주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일반음식점이나 실내포차는 조명 및 음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를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집합금지 명령 발동 이후에도 불법 야간 파티 등을 벌이다가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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