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기초의회 소속 고위직 공무원도 정보 누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찰관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성민)는 24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29) 씨 등 대구지역 현직 경찰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대구 기초의회 소속 4급 공무원 B(66) 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19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의 인적사항과 감염경로 등의 정보를 담은 공문서를 가족 등 12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경찰관들 역시 인적사항이 담긴 공문서를 지인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도 2월 22일 코로나19 확진자 15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 사진 파일을 가족 등 4명에게 몰래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 방역 관련 법을 어긴 시민과 유흥업소 업주 등 13명도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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