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조성위 위상 단적으로 드러난 결과, 광주시는 지역 의견 반영 책임 방기”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을)이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문화전당의 정부 상설 기관화와 조성사업의 법적 유효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아특법 개정안 2호)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박종화, 박재만, 윤만식, 류봉식, 한윤희)는 법안 발의 과정상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1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조성사업의 근간이 되는 아특법의 개정 및 조성사업의 핵심 기반시설인 문화전당의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 지역 사회의 의견 수렴 및 민주적 개입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기본적인 의견수렴과정이 전무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시민사회ㆍ전문가ㆍ일차적 이해 당사자인 아시아문화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은 고사하고, 조성위원들도 지난 13일 열린 8기 조성위원회 워크숍에서 아특법 개정안 2호 내용을 처음 접했으며, 광주시도 발의 며칠 전에야 대략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의 핵심 국가기구인 조성위원회의 심의는 물론 의견수렴 절차 조차 생략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현 8기 조성위원회의 위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광주시도 사전에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 있었다면 지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야할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고 비난했다.
아특법 개정안 1호와 2호가 상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병훈 의원은 지난 6월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 위탁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하 아특법 개정안 1호)을 발의한 바 있다.
시민연대는 " ‘문화전당 위탁기간 연장과 ‘문화전당 정부 상설 기관화’ 법안 내용은 분명하게 상충된다"고 지적하며 "아특법 개정안 2호가 국회 의결이 어렵게 되면, 올해 연말에 문화전당 운영이 전부 위탁(법인화)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판단되긴 하나 정부 상설기관화가 기본적인 충족 요건 없이 졸속으로 진행될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문화전당 정부 상설 기관화는 지역사회가 일관되게 지적하였던,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문 인력 충원ㆍ관료주의 행태 해소ㆍ적정예산 지원ㆍ전당 운영 과정의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ㆍ시민 주체의 조성사업 추진 체계의 복원 등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문화전당의 정부 상설 기관화는 지난 5년간 전당운영 위탁기관인 문화원의 역량과 네트워크가 사장되지 않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현 문화원 직원의 고용 승계 조항이 모호해 정부 상설기관화 과정에서 운영상 심각한 차질과 갈등이 빚어질 개연성이 많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진보연대·광주문화도시협의회·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민예총·상상실현네트워크·한국민족극운동협회·행진 외 8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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