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촉발지진 특별법 시행령 관련 피해주민 18일 대규모 집회 예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18일 오후 2시 포항 흥해 지역에서 다시 개최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11일 포항시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벌인 시위모습. /사진제공=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포항 피해주민의 생생한 목소리 전달 예정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18일 오후 2시 포항 흥해 지역에서 다시 개최될 예정이다.

흥해개발자문위원회와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집회에는 흥해읍 40여개 자생단체를 비롯해 포항시 피해주민 등 3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집회에서는 상공인 영업손실·지가하락 등 피해에 대한 실제적 배·보상과 지원금 지급한도·비율(70%) 조항 삭제를 강력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포항시민들은 지난달 흥해에서 열린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서울 정부청사 앞 피켓시위, 지난 11일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주최로 포항시민 300명의 상경집회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 6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린 공청회가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30분 만에 중단되는 등 시민들의 항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표출하는 포항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는 모양새다.

흥해 집회 주최관계자는 "유형별 한도설정과 지원금 70% 제한은 모법인 포항지진특별법에 명시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명백하게 배치되는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하며 "시행령 개정안에 포항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13일 종료되었으며, 이후 정부 내부의 개정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tktf@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