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약 투약 불분명…향후 재판 통해 결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금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5) 씨가 석방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11일 검찰이 요청한 한 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최근 이뤄진 한 씨의 모발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에 구금 중이었던 한 씨는 풀려났다.
성남지원 관계자는 "한 씨가 마약을 투약했는지 등 범죄 성립 여부가 불확실해 향후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씨는 지난달 8일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인 한 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았고, 법원은 지난달 29일 비공개 심문을 열었다.
한 씨는 법원 심문 과정에서 검사 오류를 주장했고, 실제 모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음성' 결과가 나왔다.
한 씨는 지난 2017년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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