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 소금생산자 서로짜고…자부담 40% 대납해주고 보조금 부정 교부 받아
[더팩트 l 무안=김대원 기자] 목포경찰서는 국비 보조지원 사업인 ‘천일염반자동포장기기’ 시설물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해 편취한 일당 12명을 적발,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전남 신안군에서 ‘천일염반자동포장기기’(반자동포장기) 등을 제작 납품하던 피의자 신모씨 등 동업자 3명과 신안군에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피의자 최모씨 등 9명은 공모해 국고보조금 3억 6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안군은 2017년 천일염 출하 시기에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천일염 생산자들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금포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반자동포장기’ 구입비를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천일염 생산자에게는 3500만원~4000천만원이 소요되는 ‘반자동포장기’ 구입 비용을 자기부담금 40%를 제외하고 국비 30%를 포함한 총 60%(지방비30%)를 지원했다.
이에 납품업자 신모씨 외 2명은 ‘반자동포장기’를 납품하고 정산서를 신안군에 제출하면 국비 60%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천일염 생산자 최모씨 외 8명과 공모했다.
이들은 2017년 8월 17일까지 총 9회에 걸쳐 1억4400만원을 납부하고 정산서 등을 제출해 국고보조금 1억800만원, 지방보조금 1억800만원 등 총 3억6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이 밖에 ‘반자동포장기’를 이용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천일염 생산자 58명이 추가로 적발돼, 이들의 총 횡령금액이 약 24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역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 요구와 함께 이와 비슷한 사례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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