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요양시설 노인학대 알고도 늦장 솜방망이 처분 논란…“코로나19 때문”궁색 변명

목포시가 지역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에 대한 늦장 행정대처가 논란이 되고 있다. 뒤늦게 처리된 행정처분또한 비교적 가벼운 개선명령으로 처리되면서 그 이유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목포시 제공

가벼운 처분은 “그동안 노인학대 예방교육 잘 받아서”라고 설명…요양원 두둔, 그 이유는?

[더팩트 l 무안=김대원 기자] 목포 한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입소한 노인을 학대(폭행)한 사실이 관리·감독을 하는 행정기관에 통보됐는데도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커녕 확인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늦장 대처로 일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노인 폭행에 대한 행정처분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면서 사회적 약자인 노인 인권 침해 방지에 대한 심각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지역 일각에서는 사건이 발생하고 수 개월여가 지났는데도 피해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것은 관리감독 기관인 지자체와 요양시설 간 유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목포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종교시설이 운영하고 있는 P요양원의 노인학대 사건은 지난해 10월 30일 발생했다. 이에 전남도에서 위탁 운영하는 전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에 대한 현장 조사와 판정위원회를 거쳐 노인 폭행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월 22일 해당 감독기관인 목포시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노인학대 통보를 받은 목포시 관계자는 행정절차에 대해 "요양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는 통보받은 사건에 관한 사안을 청문관을 해당 요양시설에 보내 학대사실을 재확인하고 행정처분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노인학대에 대한 접수가 8개월이 지났는데도 해당 요양원에 그 어떤 행정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더팩트>가 P요양원의 노인학대 취재를 시작하자 뒤늦게 7월20일 해당 요양원에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다. 또 시가 P요양원에 청문관 투입 절차 없이 다급하게 행정처분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그 절차는 생략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는 일관성 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P요양원에 대한 시의 행정처분내용은 노인학대 방지교육과 CCTV수리, 요양일지 기록 독려 등이다.

<더팩트> 취재진이 행정조치가 늦어진 경위를 묻자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늦어졌다"는 궁색한 입장을 밝혔다.이어 P요양원에 대한 가벼운 행정처분이 내려진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도 노인학대 적발 된 적도 없고 종사원 이수교육 외에도 별도 교육을 진행해 무거운 행정처분은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는 이에 대한 증빙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37조에는 ‘시장·군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입소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입소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목포시가 P요양원에 행정처분 절차가 늦어진 가운데 같은 요양원에서 또 다른 노인학대가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6월17일 접수된 사실이 확인됐다. 늦장 대처가 재발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여실히 증명된 대목이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학대가 해마다 증가 추세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를 심각한 범죄로 보는 인식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단호하고 강력한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목포시의 노인학대에 대한 안이한 대처가 아쉬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forthetrue@ft.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